주택 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인출할 경우 세금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주택 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에는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적용: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3.3%~5.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이연 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 적용: 주택 구입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본래 퇴직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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