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월 수령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8.

    퇴직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는 연금의 종류와 연간 총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2.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일시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연금의 종류와 연간 총 수령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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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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