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는 연금의 종류와 연간 총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따라서 본인의 퇴직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연금의 종류와 연간 총 수령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