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실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절차 및 한도:
주의사항: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