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접대비 사용 시 한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실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절차 및 한도:

    1. 접대비의 정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영수증이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 한도: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연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회사의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공제: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등이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 예외: 지출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정되고 적격 증빙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접대비의 경우 별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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