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복지포인트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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