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8.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여비 등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특정 경우에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 및 근로장학금: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학자금 및 근로장학금이 해당됩니다.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현물식사 또는 식대: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며,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급여: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급여 중 2회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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