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법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1. 8.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 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SPC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취득 가액,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1%에서 4.6%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SPC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상당의 상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법인세)

    SPC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SPC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SPC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4. 기타 세금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다양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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