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접대비 처리되는 치과 진료비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법인카드로 지출한 치과 진료비 중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치과 진료비가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한도:
- 접대비의 정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치과 진료비의 경우, 사업상 중요한 거래처 관계자나 잠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영수증이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의 목적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처와의 관계, 진료의 필요성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연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회사의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과 진료비가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이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등이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대표이사 개인의 건강 증진이나 가족의 진료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치과 진료비의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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