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매출 한도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이나 부동산 매매업, 도매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연 1회 신고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