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실제 의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부담금이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