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차 6년차를 적용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6)으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연금계좌 평가액을 5로 나눈 값에 1.2를 곱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이는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한 번에 많이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자금으로 장기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