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차 6년차 적용 시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연금수령연차 6년차를 적용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6)으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연금계좌 평가액을 5로 나눈 값에 1.2를 곱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이는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한 번에 많이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자금으로 장기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수령연차란 무엇이며,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연금계좌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연차 11년차 이후에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사업자 대표자 임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모님에게 받은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횟수별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