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받은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8.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27.5%)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부모님께서 이자소득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이자 지급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세 주의: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주고받는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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