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회수기일 차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일반거래처의 회수기일보다 현저히 길 경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합리성 결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2. 조세 부담 부당 감소: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효과를 주어, 결과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3. 회수기일 비교: 일반거래처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일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상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수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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