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상권에서 건물주와 협의한 명도합의금이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와 협의한 명도합의금이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금이 단순히 건물을 비워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영업상의 이점, 즉 영업권의 양도 또는 그에 준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의 성격 명확화: 명도합의금이 영업권의 양도 대가임을 명확히 하는 특약이나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영업권 양도 대가' 또는 '영업상의 이점 이전 대가'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 해당 상권에서의 영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 즉 고객층, 지리적 이점, 사업상의 신용, 거래처 등 영업권으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비워주는 것에 대한 보상과는 구분됩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주고받은 대화 내역, 합의서 등 명도합의금이 영업권의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점이나 명도 합의 시점에 영업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법률적 해석: 명도합의금의 성격은 지급된 이유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영업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필요경비 공제 등 세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명도합의금이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금의 지급 목적이 영업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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