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족법인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부동산을 가족법인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지역, 부동산 취득 시점, 부동산의 종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1. 지역 전략 활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점 등기만 해당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시간 전략 활용: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종류 고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대도시 내 취득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1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4. 직접 사용 여부: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을 비과밀억제권역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1~3%)보다 가족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최고 13.4%)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 명의 취득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 공유 오피스를 본점 주소지로 두는 편법은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로 판단될 경우 중과세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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