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대행 사업자의 경우, 복권 판매 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복권 판매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아니며, 복권 판매 대행 수수료는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신고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수수료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복권 판매 대행 사업자가 복권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면 해당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