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대행 사업자의 복권 판매 수수료와 매출세액 차감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8.

    복권 판매 대행 사업자의 경우, 복권 판매 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복권 판매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아니며, 복권 판매 대행 수수료는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신고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수수료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복권 판매 대행 사업자가 복권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면 해당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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