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감가상각)됩니다. 매년 상각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상각 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비는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