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처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서류 요건 불충족: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입금자명(지불자)과 세금계산서 발행처(공급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정규 지출 증빙서류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산세 부과: 만약 입금자명과 세금계산서 발행처 명의가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5에 근거합니다.
손금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73 판결에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거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처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된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