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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