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에서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8.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 서류(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3. 공제 항목 확인: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일부 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분만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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