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건설 일용근로자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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