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전문가 조언

    2025. 11. 8.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명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하였으나,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기타소득(영업권)으로 인정될 경우: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영업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한 명도 합의금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40%)이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기보다는, 명도 합의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명도 합의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명도 합의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명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 명도 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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