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으로 납부했던 퇴직적립금 환급액을 올해 수입결의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알려줘.
2025. 11. 8.
지자체 보조금으로 납부했던 퇴직적립금 환급액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올해 수입결의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환급액이 작년 회계연도에 지출된 보조금에 대한 것이므로,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침을 확인하거나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
- 환급액 확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퇴직적립금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여부 확인: 해당 퇴직적립금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납부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회계 처리: 보조금으로 납부된 경우, 올해 수입결의로 처리하되,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지자체 문의: 정확한 처리 방안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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