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신축 시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기본 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율이 추가되어 총 2.96%에서 3.16%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비용(평당 건축비 × 면적 + 옵션 비용 등)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30억 원이 취득원가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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