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개인 용도 사용 시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8.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률(20%)과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이면 100%를, 초과 시에는 (1천만원 / 총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1년 미만 사용 시에는 월할 계산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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