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기록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의무화되는 체계적인 회계 기록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운수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기장 방식: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의 복잡성: 복식부기 대상자는 더 상세한 재무제표와 부속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 신고가 더 복잡합니다.
정보의 상세성: 복식부기는 사업장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경영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