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을 2020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손금추인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가산해도 되나요?

    2025. 11. 8.

    2017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을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각부인액은 그대로 유보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즉,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직접 가산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각부인액은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각부인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거나, 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해 소멸될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없거나 상각부인액 전액을 추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각부인액은 계속해서 이월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추인하지 않은 2017년 상각부인액은 2020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직접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시인부족액 발생 시 추인하거나 자산 처분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보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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