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손금추인은 강제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2025. 11. 8.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손금추인은 임의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등에 대한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자산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게 된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반드시 손금으로 추인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의미하나요?
    손금추인 시 '합리적인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금추인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