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 발생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분할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 표고버섯을 소매업으로 판매할 때 필요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업에서 소매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6000만원 미만인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