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에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의 경우,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10.6%입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금액과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