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1명 누락자에 대해 수정 신고할 때 누락된 사람만 신고하면 되나요?
2025. 11. 8.
네, 간이지급명세서에 누락된 인원이 있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 누락된 인원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여 수정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수정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누락된 인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새로운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존에 제출했던 간이지급명세서와 합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인원만 포함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수정 신고 제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수정된 명세서를 업로드합니다.
- 가산세 확인: 수정 신고는 오류를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수정 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누락된 인원에 대한 수정 신고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 등)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감면 혜택은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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