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손익 귀속시기가 결정되고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와 제4호 중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더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025. 11. 8.
세무조사를 통해 손익 귀속시기가 결정되었고, 이후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손익 귀속시기 결정은 이러한 판결에 의한 확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의 2: 이 조항들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결정 및 심판청구 패소는 일반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거래나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 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손익 귀속시기가 결정되고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상황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