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일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8.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등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세부 사항이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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