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매출전표만으로 주유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8.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 정원 8명 이하의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공제 불가능 경우: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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