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직원들이 B법인의 업무를 대신해줌으로 인해 공동경비 배분에 의해 A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B법인의 2018~2022년까지 매출액이 없어 자산 기준으로 법인세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한데, 자산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
A법인이 B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동경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B법인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이 없어 자산 기준으로 법인세를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안분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중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즉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례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산총액 비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세심판원 2017. 8. 22. 조심2017부0072 결정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인건비(공동경비)를 매출액 및 매출처수의 평균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매출액 비율만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결정례는 공동경비 안분 시 매출액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주지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등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산 기준 안분의 합리성: 매출액은 사업의 규모나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자산총액은 사업의 실질적인 규모나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경비의 부담을 결정할 때, 각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기여도나 부담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법인의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인세법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