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8.

    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만 증빙자료를 받아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근로소득 해당: 직원이 거주하는 주택이 사택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도 부과해야 합니다.
    2. 임금 포함 여부: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주거지원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주거지원비도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된 사례는 없으나,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일률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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