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9.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세무서에서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