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9.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세무서에서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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