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서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 지급을 미리 포기하거나 분할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서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를 명시하더라도, 해당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동의 철회 조항 역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전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