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8만원 4대보험 소득과 220만원 3.3% 소득이 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9.
월 98만원의 4대보험 적용 소득과 월 220만원의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 신고 시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소득 합산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98만원의 4대보험 적용 소득(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과 월 220만원의 3.3% 원천징수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3.3% 원천징수의 의미: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의 일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세금 신고 시 고려사항:
- 근로소득 공제: 월 98만원의 4대보험 적용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 월 220만원의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업무 관련 지출 등)를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필요경비가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적다면,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결과, 이미 납부한 3.3%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더 적게 납부해야 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합산될 경우,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공제 항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신고 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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