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치킨 호프집 운영 시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기장료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합니다. 즉, 회계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료는 1년간의 장부를 검토하고,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에 맞게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즉,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고 세금을 확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장료는 평소의 장부 기록 및 신고 업무에 대한 비용이고, 조정료는 연말 결산 및 최종 세금 신고를 위한 업무에 대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