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오피스텔 월세 수입에 대한 불이익과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9.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오피스텔 월세 수입을 받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미신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필요경비 인정 불이익, 각종 세제 혜택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한 후, 사업자 정보, 사업장 소재지, 업종코드(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701201) 등을 입력하고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일 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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