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될 경우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9.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환급받기보다는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에 업무용으로 매입하면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정 비율(연 10%씩 10년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받은 부가세 혜택을 주거용 전환 시 일부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 만약 오피스텔로 변경 후에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위와 같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4.6%로 동일합니다.
      •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용도 변경 시점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재산세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정확한 세금 처리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취득 시점, 사용 용도,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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