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인데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1. 9.

    네, 56세이신 경우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6세이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최대 600만원, IRP는 별도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상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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