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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