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9.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지만, 재계약 거부의 주체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의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3. 판례 및 행정해석: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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