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네, 명절에 근무하시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법정 공휴일(추석 연휴 포함)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총 150%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총 20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명절 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 명절 상여금이나 별도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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