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가족 간 주택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해당 저가 부분 또는 전체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최대 12.4%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취득세율(1~3%)보다 최대 4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3,300만 원(3.3%)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가 부분인 5억 원에 12.4%가 적용되어 약 6,2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전체에 12.4%가 적용되어 최대 1억 8,6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 증여세와 양도세까지 더하면 총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거래 시점, 주택의 시가, 거래 금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