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 근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거나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수급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가입 기간, 평균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