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보증금은 차량운반구와 동일하게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9.

    법인 운용리스 차량을 인수하실 때 납부하신 보증금은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리스 보증금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되거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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