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 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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