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11. 9.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가 건물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담보대출은 가능하며, 대출 가능 금액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70% 수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담보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편 지역가입자, 부인 주부일 경우 금융소득 999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예금 이자의 금융소득 반영 시점은 언제인가요?

    64세가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종류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