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역가입자, 부인 주부일 경우 금융소득 999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남편분이 지역가입자이고 부인분이 주부이시며, 두 분 합산 금융소득이 999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이 999만원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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